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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107817

동대표자 등 선출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30. 실시한 선거에서 D을 C아파트 106동 동별 대표자로, E를 같은 아파트 108동...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03동 대표자인 F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G을 103동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