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11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47,96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47,96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