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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한 달 동안 휴대폰케이스를 만드는 C 공장에서 일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9. 호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호주에서 유학중인데, 학비를 소매치기 당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고모에게 3,000만 원 계를 들었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고모에게 3,000만 원의 계를 가입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생활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9.부터 2014.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명목을 속이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곧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94,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사진,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