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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76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3. 23:00 경부터 2015. 9. 11. 15:30 경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7평 규모의 실내에 밀실 3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와 등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물러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등의 안 마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만원을 받는 등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E 중학교 및 E 고등학교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 1 항 기재 업소에서 침구 및 샤워실과 밀실 3개를 갖추고 알몸인 손님을 안마하는 등으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4, 7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영 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