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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1 2013고단26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B아파트 102동 동대표인 피고인은 2011. 12. 말경 경기도 여주군 B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C, D가 짜고 위 아파트의 노인정 예산 200만원을 위 아파트 부녀회 예산으로 가로채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노인정 회장 E에게 이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서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C,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