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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7고단15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택시에 있는 평택시 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화물 운송을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통장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경 위 1. 항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도 대출을 받지 못하자, 대출을 해 줄 다른 사람을 찾던 중, 다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통장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이체 거래 내역서, 대화내용 캡 처 물,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계좌들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