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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02 2018가단557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및 배당표 작성 2015. 11. 12. E 소유의 통영시 F건물 G동 제4층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8. 10.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권은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경매법원은 2018. 12. 5. 1순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5,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16,296,144원 등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6. 1. 7.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6. 1. 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소는 ‘통영시 F건물 G동 제4층 H호’인 반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주소는 ‘통영시 F건물, I동 H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소와 달리 ‘통영시 F건물, I동 H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의 위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적법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