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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43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4,444,4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23...

이유

기초사실

가. F는 피고에게 2006. 9. 22. 6,000,000원, 2006.경 11,000,000원, 2007. 2. 28. 6,000,000원, 2007. 4. 5. 1,000,000원, 2007. 5.경 10,000,000원, 2007. 6. 27. 5,000,000원을 각 대여해주었고, 2006. 10. 20. 5,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20.로 정하여 대여해주었다.

나. 피고는 F에게 2013. 4. 30.부터 2016. 6. 9.까지 합계 6,97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1. 12. 현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면서 F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

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3. 28.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 D이 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총액 44,000,000원에서 변제받은 7,970,000원을 공제한 36,030,000원 중 원고 A에게 그 상속지분인 12,010,000원(= 36,030,000원 × 3/9 지분), 원고 B, C, D에게 각 그 상속지분인 8,006,666원(= 36,030,000원 × 2/9 지분,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제주장 피고는 망인에게 수차례 현금 등으로 변제하여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망인에 대한 대여금 2006. 9. 22.자, 2006.자, 2007. 2. 28.자, 2007. 4. 5.자, 2006. 10. 20.자 대여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6. 9. 22.자, 2006.자, 2007. 2. 28.자, 2007. 4. 5.자 대여금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