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노141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이 불법시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불법시위를 막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등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단순한 참가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의 신분이고 앞으로는 불법 시위에 참가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