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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15:20경 청주시 흥덕구 B,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를 잘못 탄 것을 알고 D 버스기사인 피해자 E(41세, 남)에게 도로상에 내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 ”고 따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2차례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목부위를 잡거나 밀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목을 2회 가격하거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2차례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