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63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9:0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역 구내로부터 13번 출구 쪽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을 보고 갑자기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및 피 혐의자 인상 착의 확인 등)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바로 다음 칸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고 왼손은 어깨에 멘 가방끈을 잡고 있었던 사실,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도중에 피해 자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손 쪽을 바라보면서 몸을 오른편으로 살짝 틀면서 불쾌한 기색을 보인 사실,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할 때는 오른팔을 아래로 내린 상태였고, 피해자가 돌아보기 직전 까지는 오른팔을 피해자를 향하여 앞쪽으로 구부린 상태였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돌아 봄과 동시에 오른팔을 뒤쪽으로 살짝 빼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어떤 물건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 아니라 손가락 같은 것으로 꾹 찌르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바로 앞에 이성이 서 있다면 통상은 신체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찌른다고 느낄 정도의 접촉이 있었고 그것이 반복되었으며, 특히 접촉된 부위가 여성의 엉덩이 부위라면 행위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비록 무의식 중에 손가락을 튕기는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 부위에 접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