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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경 부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 효성 캐피탈의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매월 557,636원을 36개월 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B 뉴스 포 티지 차량 구입비용 1,600만 원을 대출 받는 내용의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하고, 차량 할부 채무를 약 정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 인의 명의로 구입한 뒤 지인인 C에게 넘겨줄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할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C 역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 차량 대금 1,600만 원을 상당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동액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효성 캐피탈 자동차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 금액,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