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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6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20.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시 법정구속된 후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위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도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일시는 2012. 10. 27.이고, 비록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그 범죄일시는 2014. 6. 9.이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