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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6 2019노34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판시 각 사기죄: 징역 10월,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U에게도 합의 내용에 따라 추가로 변제한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Q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상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여러 차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및 군도에서 난폭운전을 하였으며, 그 난폭운전의 내용도 중앙선 침범, 과속(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 195km ) 등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 Q을 차로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 부분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