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090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3. 5. 주식회사 티앤에이건설(이하 ‘티앤에이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94-1 지상 아난티 펜트하우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 3. 5.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서 일반조건 제23조에서 공사대금은 월 단위로 티앤에이건설이 기성청구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티앤에이건설은 2014. 8. 26. 원고에게 티앤에이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3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400,000,000원, 발행일 2014. 8. 26.,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백상 작성의 증서 2014년제14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또한 티앤에이건설은 2014.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티앤에이건설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9.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티앤에이건설의 기성금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