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4. 24. 23:42 내지 같은 날 23:50경 의정부시 B 소재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장 F이 위 C 커피숍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 달려드는 것을 재차 제지하여, 피고인을 위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님과 시비가 된 이유에 대하여 묻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 치고, 손 등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3회 가격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제지하였다가 피고인의 손목을 놓자,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E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바지에 찍힌 족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