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2.15 2015고단5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18:50경 문경시 C에 있는 D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E(60세, 남)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과 발로 피해자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