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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19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0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스파랜드 홀 안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B(여, 19세)의 왼쪽 발밑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혀로 핥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돌아눕자 피해자와 이불을 같이 덮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을 문지르고, 피해자가 다시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졌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0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와 자리를 옮겨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옆으로 가서 누운 후, 피해자의 옆으로 조금씩 다가와 발로 엉덩이를 2회 툭툭 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04:30경 제1,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D스파랜드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이 촬영된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로는 초범인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직업,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