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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8 2019나53603

조합원가입절차이행등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 협동조합은 원고들을 피고 E 협동조합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1. 인정사실’, 3면 3행부터 11면 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2. 원고들의 주장’, 11면 5행부터 12면 16행까지) 중 각 소제목인 ‘가. 주위적 청구’(11면 5행)를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나. 예비적 청구’(12면 1행)를 ‘나.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로 고쳐 쓰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90661, 90678 판결 등 참조 .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