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3 2014고정316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용기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 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 22:00경 용기보관실의 사고예방 설비기준을 갖추지도 않은 진주시 D에 있는 C설비 공터에서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차량에 적재한 채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