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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1. 선고 2013누15844 판결

계좌제수강생학원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3누15844 계좌제수강생 학원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3. 11. 13.

판결선고

2013. 1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6. 원고가 운영하는 B학원(등록번호 C, 창원시 진해구 D, 3층)에 대하여 한 계좌제수강생 학원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