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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1303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운영과 새로운 스포츠센터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존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C을 믿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자신을 믿으라고 하여 C과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당시의 약속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자신이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미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C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사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계좌로 2016. 5. 22. 1500만원을, 2016. 5. 31. 32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즉시 C에게 위 금원을 다시 전달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7. 원고가 피고에게 2016. 5. 22. 3000만원,

5. 31. 3500만원을 대여기간을 12개월로, 피고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수익금에 대하여 소정의 수익을 받는 것을 조건(최저 연 24%)으로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와 C 사이에 2016. 9. 2. 피고가 C에게 스포츠센터 투자의 목적으로 2015. 5. 22. 3000만원, 2016. 5. 31. 4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가 자신에게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