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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나558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① 2006. 3. 28.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② 2006. 4. 8. 피고에게 2006. 4. 7.자 액면금 3,000만 원의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를 교부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000만 원(2,000만 원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1차 대여금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 피고, C이 함께 오락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원고가 투자한 것이다. 2) 원고가 2차 대여금의 수표를 피고가 아니라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가 위 수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락실 사업의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ㆍ대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