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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경부터 서울 송파구 B 501호에서 거주하여 왔고 위 건물은 피고인의 직장 상사였던

C가 2013. 6. 21. 경 건물 주인 피해자 D 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의 처로서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남편인 C가 경북 포항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으니 보증금을 빼 달라’ 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입주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세를 놓겠다고

하자 ‘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장사를 하면서 거주할 테니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 남편이 신용 불량자이니 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자’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501호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아니었고 경북 포항 등 지방으로 전근할 계획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은 C로부터 위 501호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20. 경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