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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30 2012노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2012. 2. 14. 22:00경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경험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4. 22:00경 부산 동구 L모텔 302호에서 친족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 제1회 조사 직전에 작성한 자술서에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 제1, 2회 조사시에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어 이를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이고 다른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한편, 피해자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④ 피고인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용돈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