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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5노726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행위의 태양, 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 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상해가 강제 추행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4)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찼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