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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3335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수거함으로써 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수거책으로 직접 관여한 범행은 1건이고, 편취금액도 200만 원으로 동종 범행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