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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노43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및 욕설 등을 하며 음주 측정거부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