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B을 통하여 ‘C’라는 상호로 광고한 다음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를 보증금 300만 원에 임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9. 5. 22. 15:00경 위 오피스텔 E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 남성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6만 원을 교부받고, 위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중순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으로부터 화대를 분배받기 전에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압수된 것이므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4,040,000원, 산정근거 : 성매매알선기간 101일(2019. 2. 중순경부터 범행이 적발된 전날인 2019. 5. 21.까지) × 1일 평균 성매매남성 2명 × 성매매남성 1인당 수익 2만 원(화대 6만 원 - 성매매여성 몫 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