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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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식품제조 및 판매업, 식품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의 폐수배출시설 신고 당시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4. 28. 대통령령 제26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3]에서 정하는 제4종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1일 폐수배출량은 50㎥ 이상, 200㎥ 미만이다.
나. 보령시와 서천군 합동점검단은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작성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의 폐수배출량이 2016. 1. 19. 201.2㎥, 2016. 1. 23. 202.5㎥, 2016. 2. 23. 221.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사업장 종류를 제4종 사업장에서 제3종 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30호로 개정되어 2016. 6.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1일 폐수 배출량 200㎥를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2.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직접 원고의 1일 폐수배출량을 산출하지 않고 적산유량계 측정치에 기초한 운영일지 기재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