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가단63234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D에서 분재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대상 토지가 E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시행사인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위 사업지구 내에 설치될 화훼단지의 상가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7.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장래 발생할 위 화훼단지의 상가입주권을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만 당시 피고는 향후 상가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위 상가입주권은 상가입주자 조합과 에스에이치공사 사이의 화훼단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상가입주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을 무효로 하고 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