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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17가합57196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구리시 E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개 동 98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분양한 시행자들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분양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한 시공자이고,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B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3. 7. 3. 피고 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구리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은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순번 보증기간(담보책임 기간) 보증금액(원) 1 2014. 11. 27. ~ 2015. 11. 26. (1년 차) 43,196,490 2 2014. 11. 27. ~ 2016. 11. 26. (2년 차) 107,991,200 3 2014. 11. 27. ~ 2017. 11. 26. (3년 차) 86,392,960 4 2014. 11. 27. ~ 2018. 11. 26. (4년 차) 64,794,720 5 2014. 11. 27. ~ 2019. 11. 26. (5년 차) 64,794,720 6 2014. 11. 27. ~ 2024. 11. 26. (10년 차) 64,794,720 합계 431,964,810 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에는 ‘피고 B이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해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요청을 받고도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공제조합이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한다(제1조)’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