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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3 2020가단91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4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