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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5 2018고단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 주) 현대저축은행의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 직장인 신용대출을 통해 32,4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연 22.2% 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60개월에 걸쳐 매월 890,000원 씩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다른 금융기관에는 동시대출을 신청한 곳이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 은행 외에도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 C 대부로부터 2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재정사정이 열악하여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2,4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여신 거래 약정서, A에 대한 신용상 세정보, 대출 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