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3 2018가단24841
계약금위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서의 약정 손해배상 부분을 변조하였고, 이 사건 교환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교환계약서(갑 제3호증, 제5호증)에는 원고(갑)와 C(을)이 당사자로, 피고는 C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