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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2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44』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5층에서 (주)D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년 (주)D사업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제일모직 E 및 F 전직 사장인 G를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공장을 차려 제품을 만들어 삼성에 납품을 하자고 하였다. 현재 제작하는 휴대폰케이스는 최고급제품으로 제일모직을 대신하여 제품을 만들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것이고, 장차 제일모직과 계약을 체결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위 사업에 사용할 315,0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G와 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삼성에 제품을 납품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659』 피고인은 2013. 9. 16.경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 474에 있는 선텍시티 807호 ㈜지아이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원청회사에 납품해야 할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조, 납품해주면 납품 즉시 대금 50%를 지급하고 잔금은 납품 후 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D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 (주)D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