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699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3. 19. 접수 2015년금제955호로 공탁한 95,035,000원 중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3. 19. 접수 2015년금제955호로 공탁한 95,035,000원 중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