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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94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경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과 시가 1억 8,000만원 상당의 CNC 보링 기 1대를 48개월 간 매월 3,170,65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차한 기계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를 피고인 운영 B 주식회사에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 경부터 위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로부터 위 리스계약을 승계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을 위하여 위 CNC 보링 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6.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위 B 주식회사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F)에게 위 기계를 채무 1,800만 원에 대한 대물 변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억 8,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48회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한 다음 이를 임의를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2회의 리스료 만 미납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 변제를 위해 1,3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