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7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97』 피고인은 2017. 10. 9.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37,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빈대떡, 묵 밥, 잔치 국수, 콜라 1 병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413』 피고인은 2017. 10. 4. 경 서울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39,000원 상당의 소주, 선지 해장국, 계란 찜 등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414』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17. 9.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17. 9.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17. 9.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17.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6:35 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51 세) 운영의 'K' 식당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쌈, 소주, 칼국수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257』

1. 2017.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19:30 경 경기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