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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2 2016고단15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장애 2급의 청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뒤편에서, 그곳 제방 아래쪽의 도로에 E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상태로 차량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 F(26세)과 피해자 G(여, 26세)을 발견하고, 같은 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서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제방 아래쪽의 도로로 내려와서, 위 식칼을 손에 꺼내어 든 채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차에

타. 차에 타고 빨리 가!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고 달아나는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뒤쫓아 가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으로부터 약 200미터 가량 떨어진 인근 주민인 I의 집까지 도망하여 피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7. 23:50경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고 도망가는 위 F, G을 뒤쫓아 가서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F, G이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든 채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과하여 그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손으로 그곳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며 수회에 걸쳐 위 출입문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시가미상의 위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 파손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