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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노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각 징역 2년 3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5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3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9회나 있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횡령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무속인들에게 접근하여 점을 보거나 굿을 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후 귀금속과 현금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4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점, 여전히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 각 양형 요소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제4면 제3행의 ‘24회’는 ‘23회’로, 제6면 제6행의'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