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D회사 A 발행의 당좌수표 1매(액면금 3,000만 원, 수표번호 W) 용지 배서인 란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F회사 명의의 고무인(G, F회사 H, 부산 강서구 I)을 찍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 1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회사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A 발행의 가계수표 3매(각 액면금 500만 원, 수표번호 X, Y, Z) 용지의 각 배서인 란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F회사 명의의 고무인(G, F회사 H, 부산 강서구 I)을 찍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가계수표 3장의 각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회사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8. 10.경 김해시 AA에 있는 AB가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 1매 및 가계수표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회사 명판
1. 수사보고(자료첨부에 대한 - 첨부된 당좌수표사본 1매, 가계수표사본 3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피해자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