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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1:00 경 피고인의 집인 경남 의령군 C, 104동 405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E에게 “ 씹할, 내가 니한테 피해 준 것 있어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와 첨부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