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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6고단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0: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786에 있는 두 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22-5에 있는 시흥 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