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 18:30 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며칠 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에 각 연계된 체크카드 각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 16:3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점 ‘H’ 매장 앞에서, 며칠 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3개 (I, J, K)에 각 연계된 체크카드 각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순 번 1), 압수 목록( 순 번 2), 압수한 체크카드 사진 자료( 순 번 7)
1. 금융거래 회신자료( 기업은행), A 인적 사항( 순 번 14, 17),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하나카드), B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