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확정[각공2008하,1640]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과거나 현재에도 소유한 적이 없고 근저당권설정계약상 당사자도 아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에 불과한 자가 피담보채무의 소멸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또 현재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각기 피담보채무의 소멸이나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종전 또는 현재의 소유자이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자에 불과한 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법 제186조 , 제357조 , 제369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헌)
피고
2008. 8.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계산동 (지번 생략) 답 99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 12. 8. 접수 제14219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 12. 8. 접수 제142199호로 같은 달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2,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고, 그 후 같은 법원 2004. 5. 27. 접수 제51911호로 같은 달 25.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위 소외 2에서 원고로 교체하는 위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소외 2가 매매차익을 노리고 소외 1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서,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고자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청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고, ②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1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중 7,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며, ③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잔존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면제하는 한편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④ 한편, 원고는 소외 2와 피고에 기망당하여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는바, 2007. 12.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또 현재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각기 피담보채무의 소멸이나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또는 현재의 소유자라거나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상 당사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자에 불과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