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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107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C의 누나이다.

나. (1) 토마토저축은행은 D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을 하였고, C는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 근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D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여신과목 약정일 만기 대출금액(원) 근보증한도액(원) 1 종합통장대출 2007. 5. 8. 2008. 8. 8. 7,500,000,000 11,250,000,000 2 일반대출 2010. 8. 27. 2011. 8. 27. 2,900,000,000 4,950,000,000 3 일반대출 2011. 3. 3. 2012. 3. 3. 500,000,000 750,000,000 합 계 10,900,000,000 16,950,000,000 (2) 원고는 2015.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전1058호로 D 및 C 등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5. 16. “D은 원고에게 17,990,908,9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C는 16,9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D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C는 2012. 9.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3/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5 지분을 매도한 행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