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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94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경계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을 하였다.’는 J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J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2.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①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현장에서 매수인인 I의 대리인 J에게 지적도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여 주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설명해 주었다.

'는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 ②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매도인 G의 원심법정 진술, ③ G의 원심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내용, ④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심어져 있는 유실수의 현황 및 이를 연결하는 흰 줄의 상태, ⑤ 이 사건 토지 중 평지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⑥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