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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0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건물 2층에서 'F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업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4. 16. 20:05경 위 F안마시술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화대 19만 원을 받고, 욕조와 침대가 있는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위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보내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매출전표, 이메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