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1.12.14 2011가합14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1. 1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주식회사 상기공영건설’이었으나, 2011. 1.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9.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B로부터 도급받은 남원시 C 소재 주식회사 B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 중 기초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539,000,000원, 공사기간 2009. 5. 25.부터 2009. 11. 30.까지, 이율 연 20%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2009. 11. 3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공사잔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잔대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9,000,000원(=공사대금 539,000,000원 -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2009. 8.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부분을 유한회사 태산츄레라에 양도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피고가 유한회사 태산츄레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약정에 따라 유한회사 태산츄레라에 4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태산츄레라에 지급한 48,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1호증의 2에 따르면 피고가 유한회사 태산츄레라에 4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유한회사...